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1.19 15:53

19일 여당이 복면금지법 재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반대 측은 복면금지가 시대착오적 ‘역주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주요 선진국들이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인권 선진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복면 금지를 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조지아, 메사츄세츠 등 15개 주가 복면금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의 경우 마스크를 쓰거나 후드 종류의 옷 등 어떠한 형태든 신분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착용한 채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를 상징하는 도시인 뉴욕도 1845년부터 해당 법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역시 지난 2010년 상원의회에서 복면금지 규정을 통과시켰고, 독일은 30년 전인 1985년부터 복면을 착용하고 시위를 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2년부터, 벨기에와 덴마크는 2000년부터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표적인 북유럽 선진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노르웨이는 1995년부터 복면 착용 시위시 벌금이나 3개월 가량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을 시행해오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일부 경우에 한해 복면착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복면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한 것은 최근 국내 복면금지법 논의 배경과 유사하다.

일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대들로 인해 경찰 공권력이 위협을 받고, 시위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시위대의 신분 확인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 관련 마찰이 심한 국가들일수록 복면금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집시법 개정안을 통해 복면 금지를 추진하려는 여당 역시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인용하며 야당을 설득하고 있으나, 야당이 지난 14일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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