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 기자
  • 입력 2017.01.19 15:12

[뉴스웍스=이상석 기자]울산 반구대암각화 임시 물막이 모형실험이 실패함에 따라 혈세 30억원을 날렸다.

<사진=반구대포럼>

임시 물막이는 항구 보존대책을 찾을 때까지 암각화 앞에 설치와 해체가 가능한 길이 55m, 너비 16∼18m, 높이 16m의 투명 옹벽을 세우는 P사 기술 고문이 제안한 사업이다.

암각화 보존을 위해 대곡천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문화재청과 수위 조절은 불가하기 때문에 임시제방을 축조해야 한다는 울산시가 10년 가까이 대립한 끝에 나온 절충안이었다.

지난 2013년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울산시 등이 업무협약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예산은 문화재청이 70%, 울산시와 울주군이 각각 15%씩 분담했다.

문화재청은 2015년 3월 임시 물막이 기술검증평가단을 구성하고 3차례 모형실험을 했으나 모두 물이 스며들었다.

암각화가 물에 젖지 않도록 임시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물이 새자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사업중단을 결정했다.

울산시는 임시 물막이 기본설계 용역업체인 P사와 H사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를 했으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이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지자체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어 정책적으로 추진했고 모형실험 단계에서 중단해 정부나 지자체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 그동안 투입된 정부와 지방예산 30억 원을 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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