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20 16:00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향후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21일로 예정된 최순실씨의 수사 과정에서 뇌물공여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다음주에는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윤곽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 수뇌부 3명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수사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병 확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수뇌부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았으나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일정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및 비선에 대한) 부정청탁과 대가가 오간 기업이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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