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1.23 11:10

[뉴스웍스=최인철기자]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시·군별 사용 중인 소독약품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284개 거점소독시설중 180개소가 미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사용 지양)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산성제 등의 소독제가 산화제에 비해 빨리 얼어 겨울철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하지만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AI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 중인 소독제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산성제 등 미권고된 소독제를 사용한 시설이 180개소로 나타났다. 미권고 소독제에는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상당수 존재한다.

환경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 소독제 중 벤잘코늄 등 유독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38개 제품이며 포름알데하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9개다.

이를 284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와 대비하여 분석해 보면 79개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제가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측은 “희석배율(소독제와 물을 섞는 비율, 즉 농도) 등 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측은 “유독성 물질 포함 소독제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희석배율이 실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무해 소독약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거점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소독수회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3일 기준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단 9%만이 이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거점소독시설 사용 소독제에 대한 분석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이 AI 방역과 환경 관리 모두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AI소독제 교체 등의 후속조치가 즉각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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