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23 11:40
<사진=YTN 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 23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9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변론기일을 최대한 확보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김기춘 전 실장은 소추 사유 전반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프랑스 대사도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측에서는 “진술서를 내면 동의할 테니 굳이 법정에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 대리인 측은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 측에선 탄핵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소추위는 안봉근, 이재만 등 9명의 증인을 철회한 바 있다. 헌재가 검찰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소추위는 25일까지 탄핵소추 수정안을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를 고려해 기존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헌법상 조항으로 변경하겠다는 뜻이다. 

기존 소추안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채용 부탁, 특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등 형법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것을 대통령의 권력적 사실 행위라 보고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행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수정안을 작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추위 측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등은 형사재판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증인신청 취지를 검토하고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를 25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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