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23 11:56

[뉴스웍스=최안나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들의 경영 및 생계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 전 피해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50%까지 선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살처분 보상금 소요 추정액은 797농가 2600억 원(국비 2080억 원, 지방비 52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국비 626억 원 집행이 완료됐으며, 설 전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농가 안내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지급 시에도 방역 조치 위반 사항에 대한 감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방역대에 묶여 병아리 입식이 제한되는 농가에 설 명절 이전에 생계안정자금 지급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이후 5일 연속 의심 신고가 없었지만, 20~21일 경기 지역 메추리·토종닭 농가 등 규모가 작은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등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22일에는 신규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살처분 마릿수는 3259만 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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