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23 13:18

[뉴스웍스=최안나기자] 4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주는 기한이 '2영업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카드사의 매출대금 지급기한을 4월부터 현행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2영업일'을 넘겨 매출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안정적인 전산처리와 은행간 대금 정산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이 최단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약관은 또 카드사가 영업 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 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도 했다. 단, 표준약관 시행일인 다음달 4월 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지급 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로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임의로 표준약관상 기한보다 늦게 주지 못하도록 2영업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사유를 매출전표가 실물로 접수된 경우,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분쟁, 명의대여와 같이 대금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맹점 175만개사가 카드매출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322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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