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23 16:59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측이 '무더기' 증인 신청 카드를 꺼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그 중 우선 6명을 증인으로 채택, 재판 일정이 2월 둘째 주까지 연기됐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중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채택해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또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중 정 전 사무총장만이 국회측 신청 증인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 소장은 이날 추가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앞선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증인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두고 헌재의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신문을 끝으로 2월 초·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3월 초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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