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24 11:29

[뉴스웍스=최안나기자]정부가 올해 국내 602개 기업에 적용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물량이 기존보다 6800만톤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배출한도를 초과해 배출해야 하는 기업들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과 '제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배출권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에 물량을 내놓지 않아 시장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1701만5000톤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보면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등의 할당량이 많이 늘어난다.  

정부는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조기감축실적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였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할당 및 조기감축실적 인정 규모를 감안해 이달 중 개별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 2014년 1월 수립한 1차 기본계획(2015~2017년)이 올해 만료되는데 따라 이날 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차 계획은 2018~2020년 3년 간 적용된다. 2차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이 100% 무상할당됐지만 내년부터는 3%가 유상할당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 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는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만 무역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발생도 30% 미만인 업체에만 유상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철강ㆍ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현재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는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영 여건을 감안하도록 배출권 할당방식도 개선된다.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 인정 시기도 당초 2021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수급 불균형을 보이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 및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권 경매로 발생하는 수입은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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