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1.25 11:36
<사진출처=YTN>

[뉴스웍스=김벼리기자]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이같이 말했다. 3월 13일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며 박 소장은 오는 31일 퇴임한다.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대충 윤곽이 드러났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시 늦어도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대선이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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