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1.19 18:39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감사과정에서 취득한 기업 실적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고 이득을 챙기다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기업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해 이득을 챙겼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소속이 26명, 삼정회계법인이 4명, 안진회계법인 소속 2명 등 모두 4대 회계법인 소속이다.

검찰은 이들 중 주범인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모(29)씨와 배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장모(29)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에게 미공개 기업정보를 제공한 김모(30)씨 등 7명은 각각 벌금 4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 누설한 19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징계 절차에 넘기도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감사를 맡은 기업의 회계자료 중 미공개 실적정보를 본인의 주식거래에 활용하거나 대가를 받고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검찰 조사 결과 주범인 이씨는 대상 등 11개 종목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이용해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업의 회계자료에 나타난 실적정보를 공시 전에 입수해 호재일 경우 미리 매수했다가 공시가 발표되면 즉시 팔아 이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불공정거래 대상 기업은 아모레퍼시픽과 KB국민카드, 대상, 다음카카오, 엔씨소프트, 이마트, 한샘 등이다.  이들은 학연과 입사 동기 사이라는 인연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10월 해당 법인 사무실과 회계사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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