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7.01.26 14:28

금감원, 설 연휴 이용가능한 '금융 꿀팁' 제공

<사진제공=위키피디아>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바쁜 업무로 세뱃돈이나 부모님 용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 귀성길 장거리 운전으로 교대운전이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

금융감독원은 설을 앞두고 은행 탄력점포 운영과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긴급출동 서비스 등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은행 탄력‧이동점포’를 안내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연휴기간에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업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9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해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가 있는지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 이용하면 편리하다.

귀성길에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교대운전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이 되지 않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두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또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의 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고 발생시에는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견인차가 아닌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 등의 사고에서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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