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31 14:26
<사진=YTN 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 간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박 소장의 퇴임식은 3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박 소장의 퇴임사에 이목이 집중된 것은 지난 26일 9차 변론기일에서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탄핵심판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탄핵심판 판결 시점의 데드라인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헌재가 최대한 빠르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세계 정치와 경제 질사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혀 발 빠르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온 헌재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님들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 수호자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하며 “‘헌법’, ‘국민’, ‘역사’라는 세 가지 거울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23회)을 거쳐 검사로 임용됐다. 검찰에서 대검 기획과장,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2월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3년 4월1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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