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2.02 14:03

[뉴스웍스=최인철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시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해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고 형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부정행위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사 자격을 제한했다.

현행 상법은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하여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해당 회사의 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관련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규제산업 관련법의 경우 형사처벌 받은 자에 대한 임원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금융회사, 국가․지자체가 출자한 기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출자한 기업이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다수의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재벌들은 사기, 횡령․배임 등으로 계열사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유죄가 확정되어도 이사로 선임되어 경영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독일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은 파산범죄나 사기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본은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별도로 이사의 자격제한법을 두고 이사의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해 2년에서 15년까지 이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설립도 금지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사내이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강제사항이 없다”며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