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아
  • 입력 2017.02.02 14:55

[뉴스웍스=이재아] 앞으로는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낸용을 골자로 한 건축 법령을 오는 4일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해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 기존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또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설계·시공 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건축 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기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고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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