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20 10:28

경찰관 113명 상해·경찰 차량 50대 파손…"법령 해석 필요한 부분 체계적 대응"

 

경찰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불법 폭력을 행사한 일부 시위대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노규호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경찰 내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등 15명 규모의 '불법 집회시위 민사소송 준비팀(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다. 이 TF는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된다.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입은 피해 규모는 차량 파손 50대, 경찰관 부상 113명이다. 경찰은 다친 경찰관들의 치료비와 파손된 차량 수리·구입비용 등 피해액을 추산해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시위 주도자, 폭력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경우에 따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별 행위에 가담한 개개인이 될 수도 있다"며 "TF는 민사소송 외에 이번 집회와 관련해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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