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2.06 17:46
<사진=YTN 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AI 사태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초기에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충청북도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확인됐고 6일 전라북도 정읍의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이어지자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반출금지’, ‘소 사육농가 일제접종’ 등 세 가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은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오후 12시까지 30시간 동안 이동이 금지된다. 또한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단, ▲가축 치료 ▲사료 보관‧공급 등 목적으로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하에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충북‧전북 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6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후 12시까지 7일 간 타 시‧도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발생 초기부터 구제역이 타 시도로 전파‧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전국 10만2000여호 330만여두 소(한우‧젖소)에 대해 일제히 구제역 백신이 접종된다. 농식품부는 일제접종 세부계획을 일시 이동중지 기간 중 수립한 뒤 이번주 중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방역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 감독하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과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초기에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려는 남는다.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젖소 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20%였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예방접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면 항체 형성률이 100%에 가깝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놓치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최대한 빨리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소의 체내에 항체가 형성되려면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가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구제역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행 가능성은 낮지만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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