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1.20 11:16

20일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국내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전제하면서도,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감면액이 2009년 1조808억원에서 2014년 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10대 그룹이 외국납부세액공재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며, 혜택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행 외국납부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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