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1.20 11:37

전교조가 20일 정권규탄 연가투쟁을 열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는 집회 참석이 연가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법상 이 같은 쟁의 행위는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폭력시위 논란에 이어 또 다시 불법시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등에 반대하기 위해 약 2000명의 교원이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세월호 광장, 서울대병원 농성장, 조계사, 하이디스 농성장 등을지지 방문하며, 오후 2시부터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해 종각역-을지로입구역을 지나는 행진을 실시한다. 

사진 : "전교조 위원장이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호소" 중 사진 캡쳐

그러나 이와 같은 교원들의 연가투쟁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단결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금지된 쟁의행위’에 해당 돼 명백한 불법시위로 규정, 경찰의 협조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집회참석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해당 교사는 물론 연가를 허용하는 학교장(교감)까지 함께 징계하겠다고 밝혀 향후 징계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 예규인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만 연가를 쓰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국정화 반대 집회 참석이 예규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