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2.09 17:51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돼지 등 전국의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의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9일 격상한 데 따른 것이다. ▲구제역이 여러 시도에 걸쳐 발생 ▲기존 발생 유형인 O형이 아닌 A형 구제역이 국내 발생 ▲소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낮아 질병 발생 및 확산 위험도 증가 ▲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등의 상황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은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시 폐쇄되고 이 기간 농장 간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이 금지된다.

경기도 연천군에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타 시‧도 반출은 9일 오후 6시부터 15일 오후 12시까지 금지된다. 또 이 지역 내 구제역 양성이 확진된 농장의 우제류는 24시간 안에 전부 살처분, 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전국의 축산 관련 종사자들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해야 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 출입 전후에 1회용 방역복을 착용하고 소득을 실시하는 등 개인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국 모든 시‧군, 시‧도의 주요 거점에는 거점소독장소가 설치되고 주요 도로로 통제 초소가 확대된다. 이달 10일과 15일에는 전국의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소독이 실시된다.

정부는 AI와 구제역의 통합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민안전처에 설치 중인 ‘AI대책 지원본부’를 9일부터 ‘구제역‧AI대책 지원본부’로 개편했다. 이미 농식품부에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지되며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차관이 상황실장을 맡는다.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는 ‘심각’ 단계 격상으로 AI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하여 구제역‧AI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된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3748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소‧돼지 등 우제류 348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한편 이날 경기도 연천에서 나타난 구제역 바이러스는 A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충북 보은에서는 두 번째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 지난 6일 처음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젖소농장에서 약 1.3km 떨어진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세가 신고됐고 긴급 방역팀의 간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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