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7.02.12 15:11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한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약 3주만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일(13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10시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를 각각 소환해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확인된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며 “내일 조사 후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고 국회에서 이에 관한 위증을 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의 소환은 지난달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3주만으로 특검은 삼성 임원을 추가 소환하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약 3주간 보강 수사를 해왔다.

이 특검보는 또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먼저 소환 조사하는 데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대면 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선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물론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조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런 사정을 고려해 추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통령 조사에 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방식, 시기 등 여러 부분이 일체 결정된 바 없다”며 “지금까지도 청와대와 상호간 접촉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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