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7.02.13 09:59

"15일께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것"

<사진=YTN 영상 캡쳐>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로 재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9시 2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에 선 이 부회장은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의 소환은 지난달 12일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지난달 16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차원에서 진행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기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 측은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양사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앞서 영장이 기각된 후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의 주요 경영진들을 추가 소환하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약 3주간 보강 수사를 해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조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강화된 순환출자법에 의해 합병을 위해서는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500만주로 축소한 것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는 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재소환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한 뒤 이르면 15일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무렵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