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2.14 14:19

"비대면 거래 유도 목적"

<사진제공=KB국민은행>

[뉴스웍스=최안나기자] KB국민은행이 영업점 창구를 통한 입출금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도입 시기나 범위,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구거래 수수료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입출금 등의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한국씨티은행이 도입할 예정인 계좌유지 수수료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씨티은행은 오는 3월 8일부터 새로 수시입출금식 계좌를 만드는 신규 고객에 한해 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월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명칭은 계좌유지 수수료이지만 지점을 이용한 달에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창구거래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다.

은행들이 연이어 창구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점포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ATM의 비중을 늘려 비대면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KB국민은행은 올해 109개의 점포를 통폐합하거나 출장소로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창구 수수료 도입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창구 선호도가 높은 중장년층 고객의 반발 때문이다. 시티은행도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고객, 기초생활보상자 등은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의 심사도 부담이다. 신설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늘려 점포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라며 “충분한 논의 후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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