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2.14 18: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YTN 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16일 오전 9시 25분 경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법원 방문 이후 27일만에 다시 법원을 방문하게 됐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이 부회장이 도착하고 난 약 5분 뒤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박 사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특검이 준비한 차량을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한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 사유로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법원의 지난 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고려해 충분히 재청구 사유가 있다는 입장으로, 자신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영장 청구 수용 여부가 향후 특검 수사와 삼성의 경영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대면조사와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입장에서는 최초의 총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이날 영장심사는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자정이 지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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