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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기자
- 입력 2017.02.15 09:15
[뉴스웍스=최인철기자]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 공익관세사 101명을 지원한다.
한국관세사회에 소속된 관세사 중 신청 및 추천을 받아 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익관세사는 전국 34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배치돼 활동한다.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된 101명의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근무하거나 기업 현장방문 또는 사전예약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공익관세사는 FTA 관련 1차 상담(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특혜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교육·설명회 시 강사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 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인철기자
kug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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