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2.15 09:15

[뉴스웍스=최인철기자]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 공익관세사 101명을 지원한다.

한국관세사회에 소속된 관세사 중 신청 및 추천을 받아 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익관세사는 전국 34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배치돼 활동한다.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된 101명의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근무하거나 기업 현장방문 또는 사전예약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공익관세사는 FTA 관련 1차 상담(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특혜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교육·설명회 시 강사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 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