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2.15 13:44

[뉴스웍스=최인철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전기를 사용하는 주방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11개 LED 등기구는 충전부에 감전보호와 절연보호가 미흡, 감전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었다.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기기의 충전장치인 직류전원장치 7개는 온도의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보호가 미흡했다. 전기전선 2개는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주방용품의 경우 후드믹서 6개 제품은 오작동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을 넣을 경우 칼날이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어린이용 제품에서는 주로 인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신발 2개에서 납과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보다 최고 20배와 2.2배 초과 검출됐고 베개와 이불세트에서는 수소이온농도가 12~30% 넘었다. 모자, 신발 등 아동용 섬유제품 1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용 신발에서는 6가 크롬이 기준치를 3.8배 초과했고, 4개 학습완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기준치를 각각 최고 160배, 5.4배 넘었다. 줄넘기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174배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조치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스마트폰 앱인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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