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2.15 15:55

[뉴스웍스=최인철기자]오는 4월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자 현황과 변동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추진 점검회의에서 "4월에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부당한 추심가능성이 높거나 채권관리에 소홀한 기관에 대한 매각 제한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한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채무자들은 본인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확히 알려 부당한 추심에 대한 채무자 권리능력도 제고한다는 것이다.

연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현재 소재와 규모를 용이하게 알 수 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이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불법 추심에 대한 특별검사를 연중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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