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2.15 16:01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의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안 전 수석 측이 수첩의 입수과정을 문제 삼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요지의 보도를 내보낸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 강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종범 수석이 특검에 출석해서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첩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첩이 제출된 데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증거물의 보관자도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비서관이 변호인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수첩은 안 전 수석이 김모 청와대 비서관에게 폐기를 지시했던 것으로 청와대에 보관돼 있다가 김 모 비서관이 특검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김모 비서관에게 수첩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 안 전 수석 측의 주장’이라며 김모 비서관이 해당 수첩을 불법적으로 습득해 특검에 제출했을 경우 향후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 법리 공방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뇌물공여 증거의 능력을 문제 삼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검은 방대한 분량의 기록이 담겨 있는 해당 수첩을 핵심 증거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의 주요 증거로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한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서 자신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의 영장 심사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재청구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16일 자정을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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