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2.15 15:59

[뉴스웍스=최인철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미끄럼 방지 매트에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거짓 광고를 한 ㈜새천매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으로 전문 시험 기관의 시험 결과를 받고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사이버몰에서 자사 미끄럼 방지 매트를 “無(무)환경호르몬”, “환경 호르몬 검출 안됨”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2013년 9월경부터 원료를 변경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사용했다. 해당 기간  ㈜새천매트가 시중에 판매한 제품을 전문 시험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환경 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공정위는 ㈜새천매트에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문 시험 기관의 시험 결과를 악용해 광고한 업체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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