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아기자
  • 입력 2017.02.16 10:45
<사진제공=구글>

[뉴스웍스=이재아기자] 지난해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한우의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쇠고기 유통가격동향을 보면 도매가 기준으로 한우 등심 1kg은 5개월 전인 지난해 9월 12일 6만1740원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지난 14일에는 가격이 4만5252원까지 내려갔다.

이 기간 한우의 산지가격 하락 폭은 26.7%에 달한 반면,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 한우 등심 소비자가격은 7만9997원에서 7만8697원으로 1.6% 하락하는데 그쳐 큰 변동이 없었다.

최근에도 산지가·도매가와 소비자가격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일 한우 지육(1kg)의 도매가는 1만7699원이었고 5일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 가격은 6일 연속 하락해 지난 13일 1만6427원이 됐다. 

한우 등심 도매가는 같은 기간 4만5048원에서 4만5252원으로 큰 변화 없이 소폭 하락했지만 소비자가격은 7만6125원에서 7만8697원으로 오른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산지가와 소비자가가 따로 가는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구제역 사태가 직접적으로 한우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아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따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함까 유통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세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산지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소비자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원인 등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점검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소비자가격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도매가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를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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