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2.16 14:36

[뉴스웍스=이상호기자] 국토교통부는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시와 함께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잠원한신18차‧방배3구역‧서초우성1차‧개포시영‧개포주공4차‧풍납우성‧고덕주공2차‧둔촌주공 등 8개 재건축 조합으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 개선 권고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가 적발한 124건의 부적정 사례는 분야별로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으로 많았다. 부적정 사례에 대해선 수사 의뢰(6건), 시정명령(26건), 환수조치(15건), 행정지도(75건), 기관통보(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2015년 이후 최근까지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3개 조합에 대한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조합들은 사전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며 중요 정보 미공개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해당 조합의 조합장 교체 등의 개선권고도 이뤄졌다.

한편 용역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를 과다 계상하거나 용역비를 추가 지급한 건,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부적정 사례 등 현행 법령 위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부당한 수당 지급 건이나 과대 지급된 용역비용 등 15건 총 9억4706만원은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됐다.

국토부는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신설하고 올해 말 고시하여 불필요 용역 발주, 과도한 용역비 지급 사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의 5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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