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2.17 16:33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소, 구제역 발생 인근의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됐던 충북‧전북‧경기도 내 우제류 가축의 반출 금지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농장 간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 금지 조치도 26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소‧염소‧사슴 등 모든 축종이 대상이며 돼지의 경우 경기‧충북‧전북‧철원(강원)‧상주(경북)‧장성(전남) 등 6개 시‧군이 대상이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에서는 방역 준칙을 지킬 경우 지역 내 이동이 허용된다.

또한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 기간도 26일까지 연장됐다. 이 또한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A형 구제역이 발병한 경기도 연천의 돼지‧염소‧사슴에 대해 O+A형 구제역 백신이 접종된다. 오는 19일까지 돼지 12만1000두, 염소와 사슴 1000두에 대해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현재 구제역 확산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과거 구제역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과 지역 현장에서도 접종 백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고려된 조치다.

농식품부는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인 2월 말까지를 확산을 막는 중요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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