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2.19 10:09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또 다시 소환조사했다.

19일 특검은 이 부회장을 오전 10시부터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7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이틀 연속 이어지는 강도 높은 조사다. 이 부회장은 전날에도 오후 2시께 특검에 출석해 8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사복 차림으로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의 지원에 대가성이 있었냐”는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차원의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 전달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중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도움을 받은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최순실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보석을 신청하는 부분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무죄 혐의 입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략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재판 전략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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