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2.22 01:38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오전 1시10분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시하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7시간여동안 특검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앞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힌바 있다. 

우 전 수석이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 내용 대부분을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의해 이뤄진 일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에서는 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이복현 춘천지검 검사가 나와 총력전을 펼쳤지만 우 전 수석의 철통 방어의 벽을 뛰어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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