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2.23 17:31

탄핵심판 결정 후나 대통령직 퇴임 후 기소 가능성 남겨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로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해 기소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불기소 특권이 소멸되면 검찰이 이어서 수사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경우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지만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으로서는 국회에서 추진하던 특검법 개정이 무산되자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가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 작성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뇌물죄,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병처리 등 3대 수사 쟁점은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종료 시점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또 '문고리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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