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1.22 09:36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청와대 정무라인은 일찌감치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를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국가장으로 장례가 추진 될 경우 법령상 ‘국가장례위원회(장례위)'가 만들어진다. 또한 장례 기간에는 공식적으로 조기를 게양한다. 

장례위는 대통령이 임명․위촉한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뜻을 반영하도록 돼있다. 또한 위원장은 사회 각 분야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고문을 섭외한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시기위 장소, 묘지 선정, 안장, 영구의 안치 보전, 예산 편성 및 결산 등 장례와 관련된 모든 구체적 사항에 대해 관장한다. 

빈소의 설치․운영은 정부가 주관하며 자지체와 재외공관 역시 별도의 분향소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오는 26일에 발인이 예정돼 있어 5일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가족과 국민적 추모 분위기 등을 고려해 중도에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한편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장례를 국장으로 할 것이냐, 국민장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점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국가장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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