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7.02.27 16:30

28일부터 각 대리점서 선착순 3000여명 대상

[뉴스웍스=한동수기자]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계약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100만원 증액, 대당 1950만원씩 지급한다.

전기차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선 먼저 대상차종을 확인한 후, 각 차량 판매대리점을 통해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선착순 3601대이며 이 가운데 개인 배정 물량은 3483대다. 

서울시는 27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차를 구입하는 개인(3438대)과 단체(163대)에 총 3601대에한해 대당 195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1950만원에 50만원을 더해 대당 20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입은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기업·법인·단체·공공기관 등에 총 3601대(공공부문 163대+민간부문 3438대)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접수는 각 제작사 대리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보급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현대차 ‘아이오닉 EV' ▲기아차 ’쏘울EV' ▲르노삼성차 ‘SM3 ZE’, ‘트위지(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peace)' 등 6개사 7개차종이다.

-전기차보조금지급 대상차량 

<자료제공=서울시>

이들 차량은 3000만원대 후반~4000만원대 초반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차량가격의 절반정도 수준에 구매가 가능하다. 초소형 전기차량(2인승)인 르노삼성의 트위지의 경우 대당 928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7종외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 선정되는 차종은 기존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차의 연료비는 연간 1만3724㎞를 주행할 경우 급속충전요금 기준 38만원이 든다. 이는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시 세제혜택은 최고 460만원이다.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자동차세도 13만원(비사업용 개인 기준)만 내면된다.

전기차는 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비용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 면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급속 충전을 하는 경우 1시간 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급속 충전기도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 4월 이후 신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충전시설을 의무화했다.

또 공공부문이 앞장서 전기차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100%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현장복지 전용차량인 '찾동이' 171대를 100% 전기차로 우선 지원·배치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최대 342대를 전기차로 배치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내년까지 1만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보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늘려 구매 장벽을 낮추고 급속충전기를 대폭 확대해 충전의 불편도 줄인 만큼 시민여러분도 전기차 보급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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