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2.28 15:39

[뉴스웍스=이상호기자] 1차 수사기간 마지막 날인 28일 박영수 특검팀은 조사가 이루어진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처분 계획을 발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미 기소된 최순실, 안종범씨 등을 포함해 총 19명에 대한 기소 결정을 발표했다.

비선진료와 관련해 기소건은 5명이다.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재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향정)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정기향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교수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7명이 기소됐다. 최순실씨에 대해선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사문서 위조 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업무방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또 이원준‧이경옥‧하정희 이대 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해선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가 각각 결정됐고, 류철균 이대 신산업융합대학 교수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뇌물 비리 등에 대해선 6명을 기소처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5명에 대해선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추가됐다. 최순실씨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로 기소를 결정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뇌물 수수 관련 재산에 대해선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배임)에 대해 기소가 결정됐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방조(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특검은 앞서 밝힌 바와 달리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 처분을 한 것은 특검이고 향후 재개를 하는 기관은 검찰이 되는 점과 수사과정상 바로 수사를 해야 할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 피의자로 입건 후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명시해 특검으로 이첩한 전례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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