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3.01 11:26
삼성생명 서초사옥 전경 <사진제공=삼성생명>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삼성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약관을 지키지 않고 자살보험금을 고객에게 주지 않아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됨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삼성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2011년 1월 이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주중 이사회를 열어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생보사 빅 3에계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경우 김창수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삼성생명 회사에는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이 의결됐다. 의결사항은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김창수 사장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김 사장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재선임돼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 역시 앞으로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삼성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총 1608억원이며, 2012년 9월 6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2년 동안 청구된 미지급 자살보험금 400억원은 이미 지급하기로 지난 1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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