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3.01 15:01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돼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최근의 고용악화 상황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상한액 내에서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전 회사에서 월 300만원을 받은 근로자는 월 최대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약 3만3000여명의 실직자가 지금보다 월 최대 30만~80만원 가량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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