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3.02 11:43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3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이 이사회에서 지급방안을 최종 결정하게 되면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버텨오던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생보사 모두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자살보험금 문제는 마무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9월 이후 수차례 생명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3사는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자 이를 근거로 버티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그해 11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 인허가 취소,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3사는 '일부 지급'으로 한발 물러섰다.

일부 지급방안은 금감원이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라는 수단으로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게 된 2011년 1월 24일 이후 미지급 건만 보험금을 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들 3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히 고집했다.

금감원은 일부 지급을 결정한 이들 3사에 영업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교보 신창재 회장이 제재 심의위원회 직전에 전액 지급을 결정하자 삼성·한화생명 사장에게는 문책경고까지 결정했다.

결국 삼성생명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으며 한화도 업계 추세에 맞춰 3일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과 한화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경감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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