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3.03 14:19

복지부, 개정안 고시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일부 개정한다.

이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조치로 매년 이뤄지고 있다.

급여액 1% 인상은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3520원이 오르고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이 오를 전망이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이 공시된다. 이를 통해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변환해 연금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434만원에서 449만으로 인상되고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 기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2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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