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3.14 09:52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영국 상원이 ‘브렉시트’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는 권한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넘겼다.

13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했다. 상원은 이날 하원에서 상원의 수정안 2건을 모두 부결한 이후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번달 브렉시트 협상 법안에 의회 승인권을 부여하고 유럽연합(EU) 국적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안 2건을 가결했지만 하원은 이날 모두 부결했다. 이날 하원 부결 이후 즉각 상원으로 법안이 넘겨져 심의 표결이 이뤄졌다.

법안은 이르면 14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보내져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오는 31일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며, 브렉시트 협상은 2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앞서 자력으로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권한을 행사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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