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11.23 14:33

특허기간 연장, 기존 사업자에 가점 등 논의될 듯

이번 면세점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SK의 워커힐면세점.

5년마다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면세점 특허 심사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시내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면서 직원 고용, 매장 운용 등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면세점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은 "현행 관세청 고시에서 면세사업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한정돼 장기적 산업발전 저해요소로 지적된다”며 “현재 법제처와 함께 법안 내용을 함께 논의 중이며,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관세법은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제176조)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2012년 11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관세법 176조의 2 조항을 신설해 현행 5년으로 바뀌었다. 심 의원은 이 중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176조 2의 5항을 삭제해 다시 이전의 10년제로 되돌리겠다는 것.

심 의원은 현행 5년제로는 국내 면세 사업자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면세사업 정상화를 위해 특허 기간을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낙회 관세청장도 5년으로 묶인 면세점 특허 기간과 관련해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각계 의견을 토대로한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9월부터 가동된 TF에서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나 특허 수수료 등의 개선 방안이 주논의 대상이었으나 최근들어 5년제 사업 재승인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가점 등의 방안도 추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제도 개편 논의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심재철 의원이 이번 주에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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