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3.16 11:22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마저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호놀루루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명령’ 수정안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 주(州)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 명령의 효력금지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반이민 행정명령 원안의 사법부 제동에 이어, 두 번째 수정안의 시행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하와이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해당한다.

원래 오는 16일 오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수정안은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힘을 잃게 됐다.

한편 지난 8일 하와이주는 트럼프 정부의 새 행정명령이 사실상의 무슬림 금지로 종교 차별을 막는 미 헌법의 국교 금지조항에 반하는 것이고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과 관광,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왓슨 판사는 이 행정명령이 미 헌법의 국교 금지조항을 위반하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하와이 주가 높은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27일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큰 혼란과 논쟁을 일으켰고 이 행정명령은 결국 2심까지 거쳐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ㆍ시리아ㆍ리비아ㆍ예멘ㆍ소말리아ㆍ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안에서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 입국 허용 쪽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다. 그럼에도 ‘무슬림 입국 금지법’의 골자는 그대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하와이주를 시작으로 워싱턴·뉴욕·매사추세츠·오리건주 등이 줄줄이 효력 중지 제소 방침을 밝혔으며 하와이 주 외에 메릴랜드·워싱턴 주의 연방법원에서도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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