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 입력 2015.11.23 15:55

5만 달러 이상의 연방 세금을 체납한 미국 시민권자는 내년 1월부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갱신도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혹은 여권 보유자의 여권을 취소할 수 있는 유사 법안들을 이미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다음달 초 단일화한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 국무부는 ‘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 5만 달러 이상을 심각하게 체납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신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5만달러는 세금 뿐 아니라 추징금, 이자, 그 동안의 물가인상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또 법안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구분이 없이 연방 세금으로만 정의돼 있어 모든 종류의 연방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대상이 됐다.

미 국세청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 동안 3억9800만 달러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 법안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다. 이들은 미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세금에 대한 경고장 등을 제 때에 받을 수가 없어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7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이 발급되지 않거나 갱신할 수 없으면 해외 거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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