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3.20 17:58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민법과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거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검찰‧특별검사 등을 통해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결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또 재단이 최순실씨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두 재단이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유로 재단이 공익 침해하고 있으니 정당한 법질서 회복을 위해 설립허가를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난 14일 문체부는 두 재단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청문을 진행해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청문을 진행한 뒤 청문주재자는 취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향후 해산 이사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면 청산인은 취임 3주 안에 관할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진행한다. 청산인 취임 2개월 내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3회 이상의 공고를 실시하고 정관이 정하는 대로 재산을 처분한다. 청산이 종결된 뒤 3주 이내에 등기 및 문체부 신고를 실시하면 청산 절차는 마무리된다.

민법 상 해산 법인의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되는데 현재 미르‧K스포츠 재단 정관에는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단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되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출연이라면 기업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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