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3.22 10:38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모든 돈줄을 완전 차단하는 것을 겨냥한 대북 제재법안이 발의됐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강화법안(H.R.1644)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간사 등 야당 의원 다수도 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에는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강력한 신규 제재 등이 추가됐다. 특히 제재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북한의 달러 수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한편, 북한의 고립을 한층 가속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통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권 구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도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도 미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했다.

북한의 은밀한 금융 거래에 이용돼온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외국 은행들이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안은 ▲북한산 광물(금, 티타늄 광석, 구리, 은, 니켈, 아연, 희토류 등) 구매 금지 ▲대북 항공유 이전 금지 ▲제재 선박 급유 및 보험 금지 ▲북한 정부 자산, 금, 귀금속 등 이전 지원 금지 ▲북한 금융기관 사무소 지원 금지 등 기존 안보리 결의 내용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명시해 이행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특히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 화물을 충분히 검사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의 선박의 미 항행 수역 진입 및 활동을 금지했다.

미 정부가 이러한 대북 제재들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안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 불이행자 목록 ▲북한 송출 노동자 고용 외국인 및 외국 기관 목록 ▲북한-이란간 협력 목록 ▲북한 선박 및 운송 제재 불이행 목록 ▲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아울러 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시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이 핵 미사일로 미국 50개 주와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며 "새 법안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엄중히 단속하는 데 대한 추가 권한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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