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아기자
  • 입력 2017.03.22 14:53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이재아기자] 서울 시내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는 건물주가 최소 5년 이상 건물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장기안심상가'를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은 125건이 맺어졌고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장기안심상가는 이대 부근 9곳을 비롯해 총 34곳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건물주에게 총 6억7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공고일인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 중이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리모델링은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가 상생협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원금 전액,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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