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3.23 09:35

[뉴스웍스=최인철기자]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높은 수당을 받고 고객에게 불법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 41만명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들은 등록 전과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교육 과정에는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처벌 수위 등이 담긴다. 

한 유사수신업체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험설계사를 동원해 에티오피아 원두 농장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면서 4721명에게 1350억원을 거둬들였다. 벤처기업 100여 곳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7000억원을 불법 모집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연수 과정을 개편할 때 유사수신뿐 아니라 불법금융행위 관련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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